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2024년
국세청은 근로 의욕을 가진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자립과 복지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 가구의 소득 증대와 사회 참여를 독려하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근로장려금 제도의 개선을 통해 더 많은 대상자가 더욱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자동 신청 동의 대상 연령 확대
앞으로 근로장려금의 자동 신청 동의 대상 연령이 기존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이번 조치는 장려금 신청의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하기
2023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 대상: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
- 지급 예정일: 2024년 6월 말
신규 자동 신청 대상자 안내
신규로 자동 신청 대상에 포함되는 35만 명의 대상자에게는 사전 동의 절차에 대한 안내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모바일 웹 신청 서비스 도입
정보 취약계층을 위하여 손택스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도 스마트폰에서 직접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모바일 웹 신청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입니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인력 증원
빠르고 정확한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의 상담 인력을 지난해 대비 28명 증원한 총 168명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신청 방법 다양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모바일) 또는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금융사기 주의 당부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국세청 직원이 금품이나 금융 정보를 요구하는 일이 절대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사기 전화 및 사기 문자 등 전자금융범죄에 대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신청 대상 및 요건
- 대상: 2023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 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2천 2백만 원, 홑벌이가구는 3천 2백만 원, 맞벌이가구는 3천 8백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2023년 6월 1일 기준)
문의처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
-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 장려세제과: 044-204-3827
- 정보화관리관 홈택스2담당관: 044-204-2582
이번 개선 조치는 국세청이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자립과 근로 의욕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편의성 향상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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